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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 반환하는 법. 송금 잘못했을 때!

마담유 2021. 10. 29. 08:10

요즘 인터넷 뱅킹이다 모바일 뱅킹이다 이런 금융기법이 발달하면서

잘못 이체, 송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수를 하거나 급한 마음에 송금하시다 보면 내가 원하던 상대방 계좌가 아니라

전혀 다른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돈을 돌려 받는게 힘들수가 있는데요. 

 

때로는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고 모든 사용자가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잖아요

내 돈인데 내 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새로운 법이 시행되었는데요.

 

예금자 보호법이 시행되어서 

7월 6일부터 시행된 예금 보험 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예금 보험공사가 나서서 개인이 착오 송금한 돈을 반환받는 

착오송금반환제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예금 보험공사 '착오 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되고

예금 보험공사에서 방문 신청도 할 수 있다고 해요.

 

신청하기 전에 먼저 1588-0037로 상담도 가능해요

 

 

 

수취인이 거부하거나 연락되지 않는다면!

착오송금 반환 받으려면? 

1단계 _ 반드시 송금할 때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청구 요청

2단계 _ 반환지원 대상 확인 후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도 제도 신청하기

           * 단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인 경우에만 대상

3단계 _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4단계 _ 회수 완료된 착오송금액은 관련비용 공제 후 잔액을 착오 송금인에게 반환